토지증여1 부동산 증여(토지) 셀프 등기 도전해보기 금액이 크지 않은, 문중의 땅을 증여받게 되어 이번에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.소액이라 법무사비용도 절약할 겸 직접 도전해 보았는데, 저처럼 셀프등기를 해보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부동산 (증여)는 (매매)와 조금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(한 줄 요약) 증여계약서 작성 → 구청(검인) → 취득세 신고·납부 → 국민주택채권·수수료 → 준비한 서류 챙겨서 등기소 제출이 흐름만 알면 셀프 등기 가능합니다. 다만 기한·서류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(+시간 낭비)니 꼼꼼히 챙겨갑니다.1.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📂 증여자(주는사람) 서류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주소 변동 사항 표시된것)인감도장 (증여계약서에 사용된 도장과 동일해야 함)-- 꼭 필요한 건 아니지.. 2025. 9. 27. 이전 1 다음